숭실대학교 IT대학 AI융합학부
2025-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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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| 작성일 : 2025.08.28 | 조회수: 175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재학생-유세인트-유고결석-신청방법.pdf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5-2학기 유고겨석 제도 운영을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
1. 관련 규정:「학생생활규정」 제22조(유고결석)
2. 운영 계획 가. 취지: 본교에서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, 이를 출결 관리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. 나. 대상: 2025학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 다. 사유별 운영 계획
※ 상기 기준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[붙임1] 참고
라. 유의사항 1) 유고결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은 불가함. 2)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함. 3) 개인적인 사유(예: 기업 면접, OT, 행정부서 또는 학과(부) 소모임 등)는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, 해당 사유에 따른 결석은 승인되지 않음.
3. 유고결석 신청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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