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숭실대학교 IT대학 AI융합학부

공지사항

2025-2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 안내

작성자 :  | 작성일 : 2025.08.28  | 조회수: 1755
  • 1. 유고결석 안내사항(2025-2학기).hwp
    2. 재학생-유세인트-유고결석-신청방법.pdf
  • 2025-2학기 유고겨석 제도 운영을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

     

    1. 관련 규정:「학생생활규정」 제22조(유고결석)

     

    2. 운영 계획

      가. 취지: 본교에서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, 이를 출결 관리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. 

      나. 대상: 2025학년도 2학기 본교 재학생

      다. 사유별 운영 계획

    결석 사유

    해당 사례

    인정 기간

    제출 서류

    본인 결혼

    본인의 결혼

    당일부터 7일

    · 혼인관계증명서

    · 청첩장

    혈족 사망

    2촌 이내

    당일부터 5일

    · 사망진단서

    · 가족관계증명서

    4촌 이내

    당일부터 3일

    질병(최대 3회)

    입·퇴원

    입·퇴원 일자

    · 입·퇴원확인서

    통원

    진료 당일 1일

    · 진단서, 진료확인서, 통원확인서 중 1개

    병무관계

    예비군, 신체검사, 군 면접

    해당 일

    · 신체검사확인서

    · 면접 확인서

    공식 행사

    체육대회, MT 등

    행사 기간

    · 단과대학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

      ※ 상기 기준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유의사항은 [붙임1] 참고

     

      라. 유의사항

        1) 유고결석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은 불가함. 

        2)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함. 

        3) 개인적인 사유(예: 기업 면접, OT, 행정부서 또는 학과(부) 소모임 등)는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, 해당 사유에 따른 결석은 승인되지 않음. 

     

    3. 유고결석 신청 절차 안내

    순서

    대상

    절차 내용

    비고

    1

    학생

    u-Saint 시스템을 통한 신청

  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직접 신청

    2

    학생서비스팀

    증빙서류 검토

    사유의 적절성 확인 

    3

    담당 교원

    결석 인정 여부 최종 승인

    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

     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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