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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-2학기]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 신청

작성자 :  | 작성일 : 2024.09.03  | 조회수: 37
  • 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서.hwp [36KB]
  • 2024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을 안내하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1. 관련 규정 : 숭실대학교 학칙시행세칙(대학원) 제 4장 제33조 및 제34조 

    제 33조(논문지도교수 배정)  

     ①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학생은 1차 또는 2차 학기 중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.

         <개정 2016. 8. 19.>

    제 34조(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)

     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.<개정 2011. 2. 25>

        1. 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<개정 2009. 4. 13., 2016. 8.19>

        2. <삭제 2016. 8. 19.>

        3.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 비정년직 전임교원<개정 2011. 2. 25, 2016, 8. 19>

     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,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 

         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
     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 

         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.

     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,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시 지도

         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.

      

    2. 대상

       가. 논문지도교수 위촉 

           1) 논문지도교수를 위촉하지 않은 모든 학생

           2) 석사 3학기, 박사 2학기 학생 중 지도교수 미위촉된 학생 필수 위촉

           3) 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 시 교수 1인당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지도 학생(재학생)수 6명 기준 제한 

               ※ 학내외에서 본교 박사학위 논문의 질과 관련 문제 제기 및 우려가 있으며, 교육부의 논문 

                 지도 및 심사 지침 강화 및 대학원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논문 지도 학생을 6명까지 제한

                 하오니 적극 고려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 (교수 1인당 적정 논문지도 학생수: EUA 4~6명,  

                 영국은 통상적으로 6명으로 규정하고 있음)

               ※ 단, 각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(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) 6명

                  을 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  나. 논문지도교수 변경 

           1) 기 위촉한 논문지도교수를 변경하고자 하는 학생

     

      

    3. 제출서류

       가. 논문 지도교수 위촉 : 학과에서 일괄 신청 예정(따로 제출 서류 없음)

       나. 논문 지도교수 변경 : 논문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(첨부파일 참조)

     

    4. 제출 :  9.5.(목)까지 학과사무실(형남 424호) 제출 또는 jh384@ssu.ac.kr로 파일 송부

      

    5.  기타 

        석사과정은 2개학기,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3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비를 납부하고, 논문지도를 

        받아야 논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논문 작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 

        주시기 바랍니다.